북한인권증진자문위, 北인권법 시행 4개월 만에 출범(종합)

입력 2017-01-24 14:57
수정 2017-01-24 14:59
북한인권증진자문위, 北인권법 시행 4개월 만에 출범(종합)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 이사추천 지연으로 출범 '대기'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홍국기 기자 = 북한인권법 시행 4개월 만에 정부의 북한 인권개선 정책을 자문하는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통일부는 국회가 지난 11일 여야가 추천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10명의 명단을 정부에 보냄에 따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이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야가 추천한 자문위원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김일주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이사장, 도희윤 행복한통일로 대표,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윤미량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홍범식 성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이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통일부의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당초 북한인권증진자문위는 작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자문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됐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 예정이던 북한인권재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되면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이날 오후 홍 장관 주재로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북한인권증진자문회의부터 시작됐다.

홍 장관은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높이고 소통하는 중심축이 돼달라"고 주문했다.

hojun@yna.co.kr,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