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어린이집 만 3∼5세 보육료 1% 인상

입력 2017-01-24 09:39
수정 2017-01-24 09:56
충남 어린이집 만 3∼5세 보육료 1% 인상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도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전년보다 1% 인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만 3세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각각 28만4천원과 29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3천원(1%) 인상했다.

만 4∼5세 보육료는 민간이 27만1천원, 가정은 28만6천원으로 각각 3천원(1%) 올랐다.

도는 정원을 초과한 보육 담당 교사에게는 수입금의 2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반별 정원 편성 초과 보육을 인정키로 했다.

입학 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급식비, 교재 교구비 등은 동결했다.

인상된 보육료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병희 복지보건국장은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보육 발전을 위해 학부모, 보육교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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