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모성보호' 등 기본권 조항 놓고 격론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3일 헌법의 '모성보호' 조항을 '임신·출산·양육 보호' 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기본권에 관한 개헌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개헌특위의 여섯 번째 전체회의에서는 자유권, 지방 분권, 경제, 재정 등에 관한 기본권 가운데 현행 헌법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출산율 감소 문제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등이 과제로 떠오른 사회상을 반영해 기본권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 제2항을 '국가는 임신·출산·양육을 보호해야 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진형 경희대 교수는 "임신, 출산, 양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보장·보호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며 "이는 가정에서의 부모 쌍방과 사회, 국가가 모두 협력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모성보호'라는 남녀 차별적인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례를 통해 이미 인정된 '사형제 금지'를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사형제를 금지할 경우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단심제라는 예외를 정하고 있는 헌법 제110조의 단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스위스나 독일은 헌법에서 각각 사형제 금지와 폐지를 명시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법률서는 '여자' 대신 '여성'을 쓰는데 헌법에서는 '여자'가 남아 있다"며 "1987년엔 상상도 못 했던 이른바 성 소수자, 다문화·다인종주의도 헌법이 담을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시대상 변화에 따라 헌법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논의에서 국가권력 구조보다는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신장시킬 방법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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