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수질검사 조작' 연구원 직원 징역 1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먹는 물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해 허위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연구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먹는물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H연구원 분석팀장 정모(38)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하수 관리업체, 빌딩 관리업체, 저수조 청소업체, 음료 생산업체 등 먹는 물 수질을 관리해야 하는 업체는 환경부가 지정한 수질검사업체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위탁해야 한다.
환경부 지정업체에서 수질시료 분석팀을 총괄해온 정씨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2015년 강원 춘천시 일대 지하수의 일반세균 분석결과와 2016년 경기 양평군 약수터의 총대장균 분석결과를 적합 범위로 수정하도록 팀원에게 지시했다.
정씨가 직접 검사결과를 고치기도 했다. 2014년 충북 괴산군에서 채수한 지하수의 일반세균·총대장균군 분석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직접 적합 범위로 수치를 조작해 허위 검사 성적서를 발행했다.
이 판사는 "먹는 물 수질검사를 위해 지정된 기관이 조직적으로 음용에 부적합한 물을 적합한 물인 것처럼 조작한 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 먹는 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씨는 분석팀원이 공정시험 기준에 따른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수사과정 전반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분석팀 소속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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