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7천400만원 유흥비 등 탕진…前청주교대 조교 법정구속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수천만원의 부서 운영비를 빼돌린 전직 대학 조교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심승우 판사는 23일 이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前) 청주교대 조교 김모(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학교의 피해액이 7천만원을 넘을 정도로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횡령한 돈을 일부 회복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청주교대에서 조교로 근무하면서 7천440만원에 달하는 부서 운영비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부서운영비 계좌 인감으로 사용하는 부서장의 도장을 직접 관리했고, 평소 회계서류 관리가 소홀해 범행이 가능했다.
김씨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비위 행위가 발각되자 횡령액 중 2천558만원을 반납하고,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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