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대수술] 정부안-야당안 어떻게 다른가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23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야당들이 내놓은 안은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인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것 외에는 차이가 크다.
정부는 재정 부담과 보험료가 올라가는 계층의 반발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안은 더욱 과감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평가소득은 폐지하더라도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한 번에 없애면 연간 4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를 한 번에 폐지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보험료도 정부안(1만3천100∼1만7천120원)보다 훨씬 적은 3천590원(민주당), 3천204원(국민의당), 8천560원(정의당)을 제안했다.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도 현행 소득 4천만원 초과에서 3천400만원, 2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정부안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아예 피부양자 자격 폐지를 주장했고, 정의당은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을 연소득 336만원(총수입 최대 3천360만원) 초과로 제안했다.
직장인 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정부는 현행 7천200만원 초과에서 피부양자와 같은 기준(3천400만원→2천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야3당은 모든 보수 외 소득에 부과를 주장한다.
정부안대로라면 54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538만 세대가 인하 혜택을 받는다. 반면 야당안에서는 ▲민주당 250만 세대 인상·2천1만 세대 인하 ▲국민의당 292만 세대 인상·1천788만 세대 인하 ▲정의당 440만 세대 인상·713만 세대 인하 등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필요한 재정은 9천89억원(정부안 1단계)에서 9조1천828억원(민주당안)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일용근로소득이나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상속·증여 등 종합과세소득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야3당은 여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퇴직금과 양도소득, 상속·증여 분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필요한 재정 약 9천억원을 일단 누적 적립금(20조원) 중 일부로 감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들은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와 담배 부담금 등 국고 지원으로 1조7천억원을 더 끌어다 쓰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과 3당안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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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민주당 │ 국민의 │ 정의당 │ 정부 │
│ │ │ 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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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4.87%)│(5.185%)│ (6.12%)│ (6.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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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과세소득 부과 (현재 부과되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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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 평가소득 │ 폐지 │
│ 입자 ├───────┼────────────────┬────────┤
│ │재산?자동차 보│ 폐지 │ 단계적 축소 │
│ │ 험료 │ ││
│ ├───────┼─────┬────┬─────┼────────┤
│ │최저보험료 (월│ 3,590원 │3,204원 │ 8,560원 │13,100~17,120원 │
│ │ ) │ ││ │* 현행 보험료가 │
│ │ │ ││ │최저보험료 보다 │
│ │ │ ││ │작으면 현행 보험│
│ │ │ ││ │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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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 제도 폐지 │연소득 336│3,400만원(1단계)│
│ │ │만원 초과 │, 2,000만원(3단 │
│ │ │ │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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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수 外 소득 보험│연 0만원 초과 (모든 보수 外 소득│3,400만원(1단계)│
│ 료 부과│ )│, 2,000만원(3단 │
│ │ │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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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 9조 1,8│△ 5조 9│△ 1조 1,8│△ 9,089억원 (1 │
│ │ 28억원 │,234억원│ 43억원 │ 단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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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인하 세대 │인상 250만│인상 292│인상 440만│인상 54만 인하 5│
│ │, 인하 2,0│만인하 1│ 인하 713 │ 83만 │
│ │ 01만 │ ,788만 │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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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과세소득 外 부과 (현재 부과되지 않는 소득) / 보험료 인상 세대는 未│
│ 추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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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698만명)│ 부과 │ 未부과 │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 ││
│득 (3,794만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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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205만명), 양도 │ 부과 │ 未부과 │ 부과 ││
│ 소득, 상속?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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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 7조 4,07│+ 4조 1,│+ 10조 6,4│ 0│
│ │ 0억원 │491억원 │ 05억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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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고 지원 │사후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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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 +6,34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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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 +1조 1,4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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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 1조 7,758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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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0원│+15억원 │+ 11조 2,3│ △ 9,089억원 │
│ │ ││ 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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