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 사고' 국내 배상, 승객 합의로 마무리

입력 2017-01-23 11:00
아시아나 '샌프란 사고' 국내 배상, 승객 합의로 마무리

'45일 운항정지' 취소소송 2심 판결 25일 나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아시아나항공[020560]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피해를 본 승객에 대한 국내 배상 문제를 거의 마무리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회사 측이 낸 소송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3일 항공업계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샌프란시스코 사고 피해 승객 한국인 27명과 인도인 1명이 최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소송을 대리한 하종선 변호사는 "승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합의했다"며 "정확한 액수는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참여한 중국인 25명 가운데는 16명이 합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9명도 거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피해 승객들은 샌프란시스코 사고로 척추 손상, 골절, 타박상 등 신체적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5년 6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

이와 동시에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는 미국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승객별로 최소 5천500만원부터 최대 27억원까지이며, 이번 합의는 아시아나항공과 보잉사가 연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다쳤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년여간 조사 끝에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항공기의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와 자동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집단소송 건은 원만히 합의됐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모든 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다른 승객과 승무원들이 별도로 제기한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소송 수십 건이 여전히 미국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5일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나온다.

국토부가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2014년 12월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하자 아시아나항공은 매출이 162억원 줄고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정지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일단 계속 운항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2월 1심 판결에서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아시아나항공은 결과에 불복해 한달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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