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주전남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61억 세수입 확보

입력 2017-01-22 13:50
전남도, 광주전남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61억 세수입 확보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환수하려고 부과한 개발부담금 61억원을 세수입으로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액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 전후 토지가격 차액과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혁신도시 학교 용지 매입비로 모두 재투자될 예정이다.

새로 들어서는 학교 용지 매입비는 교육청에서 절반, 광역자치단체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게 된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9개 초·중·고교가 들어서게 되고 이들 학교 전체 용지 매입비는 122억원으로 추산된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취지로 1990년 도입된 제도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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