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대수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일지
▲ 2012. 8. 9 = 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안 발표
▲ 2013. 2. 21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 채택.
▲ 2013. 7. 25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발족
▲ 2014. 6. 17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료 개편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장 밝혀.
▲ 2014. 9. 11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11차례 회의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월급 외에 2천만원을 넘는 이자 소득, 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내용 정리. 이후 7차례 활동보고서 작성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 작성.
▲ 2015. 1. 8 = 보건복지부, 1월 14일로 예정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최종 회의를 1월 29일로 연기.
▲ 2015. 1. 28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올해 안에는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
▲ 2015. 2. 3 = 보건복지부·여당, 부과체계 개편 중단을 선언한 지 6일 만에 연내 재추진 방침 확정.
▲ 2016. 10. 14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국정감사에서 연내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겠다고 언급.
▲ 2017. 1. 23 = 보건복지부, 국회 공청회를 통해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도입해 부담수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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