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기율위 비리사범 학대 방지 규정 강화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의 사정(司正)·감찰을 총지휘하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가 각급 기율위의 비리사범 학대 방지 강화를 골자로 한 기율 규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8일 제18기 중앙기율위 제7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 초안은 비리사범 조사와 관련해 비위 수집과 사실확인, 조사착수, 심문, 사건 관련 재화의 처리방법 등 사건 취급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는 기율위가 지난 수년 동안 반부패 사건 조사를 다루면서 각지의 부패 관료를 처벌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조사 및 처벌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법제화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 서기는 전체회의에 초안을 공개하면서 "각급 기율위 조직의 권한을 통제의 새장 속에 확실히 가둬야 한다"며 "사정 당국의 최대 권한인 범죄용의자 조사 및 구류는 자칫 용의자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왕 서기는 "상당수 기율위 조사관이 이와 관련해 당기율과 국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런 위법행위들이 기율위 조직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고 통제 부재, 규칙이행 약화 등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기 감독 체제 도입을 통해 기율위 조직 관리 및 능력을 개선하며 새로운 규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해 당내·사회적 통합감독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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