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법' 통과…비쟁점법안 26건 처리하고 1월국회 마감(종합)

입력 2017-01-20 17:19
'가습기살균제법' 통과…비쟁점법안 26건 처리하고 1월국회 마감(종합)

'낙제점' 1월 국회 종료…의원 절반 가까이 본회의 불참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슬기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며, 제조업체의 전체 분담금은 1천억 원으로 정했다.

국회는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만 공표 가능하고, 여론조사시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이용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선거당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샷'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회는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발의된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강행 처리된 것을 반영하듯 재적 의원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 등 상당한 반대 속에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15일 활동을 종료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이로써 지난 9일 민생법안 처리를 목표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마감됐지만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1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26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모두 비쟁점법안이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인세 인상,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여야 간 쟁점법안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특히 이날 통과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은 법사위 처리를 기다리느라 본회의 도중 자유발언을 먼저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또 자유발언 도중 상당수 의원이 자리를 떠 표결 당시 재석 의원은 과반(151명)을 조금 넘긴 156명에 불과했다.

앞서 법사위에서는 일부 가습기 피해자들이 보상 미흡을 주장하며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일을 빚기도 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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