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심판 속도전…"특검 수사기록 요구 안한다"
증인신청 대거 철회, 탄핵사유 헌법위반 중심 재작성
선고 앞당기기 전략…증인 늘리는 朴대통령측 대응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김예나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청구한 국회 측이 신속한 결론 선고를 위해 관련 자료나 증인 신문 등의 요구를 대폭 축소하고 나섰다.
이와 달리 박 대통령 층은 증인을 추가 신청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해 어떤 대응을 하는지가 선고 시기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완료된 후에 수사기록 제공을 요구하기로 한 애초 방침을 변경해 수사기록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검수사 결과 기록의 등본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 결과는 박 대통령의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평가에 관한 것이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앞선 검찰 수사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회 측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의 증인 신청도 철회했다.
모두 탄핵심판의 진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조치라고 권 위원장은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심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탄핵소추 의결서에 제시된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새롭게 정리해서 헌재에 제출하겠다는 구상을 함께 공개했다.
그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법률적 평가에서 무슨 범죄가 된다는 부분을 다 제외하고 그런 행위가 헌법상 어떤 원칙 위반인지를 중심으로 재작성해서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가 박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위반 5가지, 법률 위반 8가지로 제시했는데 법률 위반에 관한 부분이 검찰의 공소장을 인용한 탓에 결과적으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었다고 권 위원장은 평가했다.
이런 대응은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 대상을 축소해 헌재가 빨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신청을 철회한 인물들도 추가로 증인 신청해 국회 측의 의도대로 선고기일이 앞당겨질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신청에 따라 김종·차은택·이승철을 신문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사실상 잠적한 안봉근·이재만의 소재를 찾아 증인으로 부를지는 검토 중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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