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운영권 거액 챙긴 건설사대표 부자 집유·벌금형

입력 2017-01-20 14:49
함바 운영권 거액 챙긴 건설사대표 부자 집유·벌금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준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부산 중견 건설사 대표와 아들이 1심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부산 중견 건설업체 D사 회장 김모(78)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아들이자 D사 대표 김모(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만원을 추징했다.

김씨 부자는 2011∼2012년 '함바 브로커'로 알려진 유상봉(71·수감 중) 씨의 인척에게 부산 기장군의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모두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씨 부자와 함께 함바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유상봉 씨 인척에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부산 유력 건축설계·감리용역 업체 대표 S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3천만원을 추징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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