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앞에 둔 택배 없어지면"…피해구제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7-01-20 14:33
"문앞에 둔 택배 없어지면"…피해구제 이렇게 하세요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사과 한 상자를 지인에게 보냈는데, 못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전북 장수에서 사과농장을 하는 양모(50) 씨는 지난 추석 때 사과 12상자를 12명의 지인에게 보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그 사과를 받지 못했다.

택배 회사에 확인해보니 택배 기사가 양씨의 지인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집 문 앞에 두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분실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무책임한 배송'에 항의하자 택배사는 '나 몰라라'하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억울한 양씨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했다.

택배사는 상담센터의 합의 권고를 받아들여 결국 사과 한 상자 가격인 3만원을 양씨에게 배상했다.

배상액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것이다.



설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선물구매와 택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북도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돕고자 '피해구제 핫라인(Hot Line)'을 운영한다.

핫라인은 전문상담원을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로 신청받아 3일 이내 처리하는 소비자 피해 전화상담 창구다.

핫라인은 도청 소비생활센터(☎063∼280∼3255.http://sobi.jeonbuk.go.kr)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063∼278∼9898.http://sobijacb.or.kr)에 설치됐다.

배송지연, 미배달, 주문과 다른 물품 배송, 부당대금청구, 제품의 하자, 환급 거부 등과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 때 물품의 파손·분실, 배송지연 또는 미배달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다.

명절 때 신고 건수는 2013년 77건, 2014년 79건, 2015년 80건, 2016년 9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 물품 구매 전에 사업자 상호나 연락처, 통신판매신고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 여부,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고재욱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피해를 줄이려면 현금보다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 배달된 제품은 반드시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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