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인간이하 취급"…'축사노예' 가해부부중 부인만 징역 3년

입력 2017-01-20 10:25
"19년 인간이하 취급"…'축사노예' 가해부부중 부인만 징역 3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청주 '축사노예' 사건의 가해부부 중 상대적으로 죄질이 중한 부인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 2급의 고모(47)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기소된 농장주 김모(69)씨 부인 오모(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는 상대적으로 죄가 가볍다고 판단,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피해자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김씨의 농장으로 왔다.

김씨 부부는 이때부터 지난해 7월 1일 고씨가 탈출해 '강제노역' 생활을 청산하기까지 무려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부인 오씨는 폭행 혐의가 중한 것으로 조사돼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 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총 5가지다.

앞서 고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도움을 받아 김씨 부부를 상대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억6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종결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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