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는 벽에 '분통'…아파트 하자보수 어디까지

입력 2017-01-20 05:01
수정 2017-01-20 05:46
물 새는 벽에 '분통'…아파트 하자보수 어디까지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준 개정 고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기도의 20평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창현(44)씨는 최근 거실 스프링클러 주변에서 물이 새는 현상 때문에 속을 앓고 있다.

김씨는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했지만 집안 천장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 알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스프링클러의 경우 집 안에 있다고 해도 주민 안전과 관련한 시설인 만큼 공용시설이며 관리사무소가 나서야 한다. 하자보수 기간 3년 이내라면 관리소가 김씨의 위임을 받아 시공사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이 스프링클러를 공용시설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개정 고시됐다.

개정된 기준에서는 주택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경계가 명확해졌다.

아파트 하자는 전유든 공용이든 주민이 보수를 시공사 등 주택 사업주체에 신청할 수 있지만 공용부분은 주민의 위임을 받아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 된 곳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두고 다툼이 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배관이나 배선의 경우 가구의 계량기가 설치된 곳까지 전유부분이다.

오수관이나 배수관, 우수관 등은 Y자관이나 T자관 등 2가구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 전유부분이다.

전유부분 외 2가구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공용부분이다.

단, 스프링클러는 집 안에 있지만 건물과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됐고 모든 가구에 일정한 수압으로 관리되기에 공용부분으로 따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대리석이나 화강석 등으로 된 외벽 마감재는 하자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건물 외벽에 붙인 대리석 등은 비바람이나 계절의 온도차 등으로 인해 파손되기 쉬워 마감공사로 보지 않고 석공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등의 바닥에 적용되는 무근콘크리트와 옥상 방수층 보호용으로 쓰이는 보호 모르타르 등도 마감공사가 아니라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으로 분류돼 하자 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조정 신청 건수는 2011년 36건에서 꾸준히 늘어 작년 3천880건까지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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