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로 북부구간 통행료 12월부터 인하
최대 2천184원 내릴 듯…국토부, 고양서 연구용역 설명회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민자로 운영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의 통행료가 오는 12월부터 최대 2천184원 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북부구간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와 세부적인 이행 계획서를 만들 예정"이라면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전검토와 협약 변경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인하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구간의 현재 통행료는 4천8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 요금(2천900원)의 1.7배다.
고양시와 경기북부지역 시민단체 등은 10년 전부터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고,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는 2015년 말 한국교통연구원과 삼일 회계법인에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개선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등 세 가지 통행료 인하 방안을 설명했다.
이자율 인하 방안은 도로 건설 당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내려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활용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하 폭이 100∼200원(2∼4%)에 그쳐 효과가 미미하고, 차입금 대부분을 주주로부터 대출받아 주주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반대해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업자 변경 방안은 사업자로부터 도로 운영권을 매입하고 신규 사업자와 낮은 수익률로 재계약해 통행료를 내리는 방법이다. 최대 1천605원(33%)을 인하할 수 있지만 매입 가격에 합의하기가 어렵고 사업자가 미래 기대수익을 포기할 수 없어 운영권 매입에 반대하면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까닭에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는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투자자가 차액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 사업자의 협약 기간(2036년) 종료 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연장 기간(2036∼2056년)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낮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통행료를 1천415∼2천184원(30∼46%) 내릴 수 있고, 기존 사업자의 수익률 유지가 가능해 협의가 용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 방식을 채택하면 통행료가 저렴해져 교통량이 최대 26%가량 늘어나고, 그 증가분만큼 차액 보전액이 줄어 통행료 인하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올해 말 인하된 요금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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