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30㎝ 운전했는데" 대리기사 기다리던 만취 30대 적발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A(36)씨는 19일 새벽까지 지인과 함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오전 1시 10분께 영하권 추운 날씨 속에 A씨는 집으로 가려고 대리기사를 불렀다.
A씨는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대리기사가 오기를 기다렸다.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A씨는 운전대를 잡고 무심결에 후진 기어를 넣었다.
후진하던 A씨의 스파크 승용차는 약 30㎝ 움직인 후 바로 뒤에 주차돼 있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BMW 소유주 B(35)씨는 A씨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 A씨가 수리비를 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B씨는 112에 신고했다.
A씨에게서 심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챈 경찰은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넓은 곳으로 차를 빼놓으려 했다"고 진술했다가 "기어봉을 실수로 잘못 건드렸다"며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BMW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장면을 확인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단 1㎝라도 차를 몰면 음주 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면서 "술자리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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