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소녀상 국가가 관리·보호' 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17-01-19 16:43
박광온, '소녀상 국가가 관리·보호' 법안 대표 발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안'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전국 55개 평화의 소녀상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수원정)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주께 대표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등을 위한 시설물은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보호·관리할 기념사업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념사업물로 지정되면 정부가 예산을 들여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지난 2011년 12월 수요집회 1천 회를 기념해 처음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전국 55개 지역에 소녀상이 설치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관리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 동구청 사태를 계기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지만, 이 경우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 정치·외교적 상황에 따라 소녀상이 이전될 수 있다.

또 부산 동구청처럼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공공조형물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국 55개 소녀상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 원주시가 공공조형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201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설치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도 현재까지 공공조형물로 지정되지 않아 정대협과 시민들이 소녀상을 관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현행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여성가족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5명의 위원은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이 임명되며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게 되어있어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이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장을 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차관으로 명시함으로써 기념사업 업무의 책임성과 추진력을 높였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8인을 국회가 시민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개정해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한국 땅에서 소녀상 철거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분노의 본질"이라면서 "앞으로 전국 55개의 소녀상을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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