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중고타이어 밀반출하려던 일당 1심 실형

입력 2017-01-19 05:00
북한으로 중고타이어 밀반출하려던 일당 1심 실형

"대북사업 통제 '5·24 조치' 위반…안보 위협 중대 범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북한으로 중고타이어 등을 반출하려다 덜미가 잡힌 무역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60)와 무역업자 김모(4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6월 북한 공작원 윤모씨와 공모해 중국 대련항을 통해 북한으로 중고 타이어를 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이들은 중고 타이어를 실은 컨테이너를 중국 대련항에서 북한 선박으로 옮겨 남포항으로 보낼 예정이었지만, 중국 세관의 단속에 적발돼 실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남북 교역 및 대북지원 사업을 원천 통제하는 '5·24 조치'에 반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뉘우치기보다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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