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악취민원' 없앤다…축사 설치제한구역 확대
연천군, 주택 밀집지역서 축사 이격거리 확대
(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이 악취나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는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천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14일부터 4일간 열리는 연천군의회 제228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축사를 함부로 짓지 못하게 하는 조례는 지난해 6월 15일 개정됐다. 그러나 축사로 인한 악취와 소음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6개월 만에 개정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됐다.
연천군에서는 지난해 6월 이후 축사 설치반대 집회 3차례, 진정 31건, 민원 71건(악취 25건, 소음 17건, 기타 29건) 등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군은 도시 이외 지역이라도 5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일정 거리 내에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한 내용으로 제3조와 그 '별표1'을 변경, 개정 조례안을 만들었다.
개정 조례안은 소·젖소·말 사육 농장의 경우 기존 100∼200m 이격거리를 300∼500m로, 돼지·닭·오리·메추리 사육 농장은 300∼500m에서 500∼1천m로, 2천㎡ 이상 돼지 축사의 경우 1천∼1천500m로 확대해 축사 설치 제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 사육 농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택 밀집지역에서 1천m 이상 떨어져야 축사를 지을 수 있다.
연천군은 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면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천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연천군에는 축산농가가 967곳으로, 이 중 13곳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관리 중"이라며 "무허가 축산농가 450곳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분뇨 배출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안 원문.
[연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젖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가축거래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개, 양 및 20마리 이하의 닭, 오리를 사육할 경우. 다만, 생후 60일 이하의 돼지, 개는 제외한다.
5.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
6.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의 행사기간 동안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내 한시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 연습장 등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말 사육시설
8. 조례 시행일 이전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의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면적의 50/100 미만으로 한정한다)
② 삭제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가축사육의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2.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군수가 지정·고시한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유입 기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연천군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다만,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는 경우
제7조(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대행업자는 그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집운반 대행업자 수의 제한)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한다. 다만, 연천군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증가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수를 증가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유입기준 초과,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③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제1항에 따라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4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2매는 군수와 공공처리시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부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승인한 경우
제10조(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대행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추가납입)
① 군수는 유입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보 및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축산농가에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사람 등을 발견한 때에는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행정처분기준) 대행업자 또는 위탁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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