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헬기난사 총탄 맞고 시민 숨졌다" 목격담 공개

입력 2017-01-18 16:52
수정 2017-01-18 19:55
"5·18 당시 헬기난사 총탄 맞고 시민 숨졌다" 목격담 공개

5·18기념재단, 헬기사격 증언 공개

재단, 군 내부자 검찰 진술기록도 공개 "헬기사격 명령받았으나 쏘지 않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 시민이 숨졌다는 목격담이 공개됐다.

5·18기념재단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980년 5월 군 헬기사격 현장을 목격한 광주시민의 증언기록을 발표했다.



재단이 공개한 기록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995년 검찰의 '5·18 수사' 때 헬기사격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제출한 시민 증언 자료집 가운데 일부다.

자료에는 군 헬기에서 발사한 총탄을 맞고 시민이 숨졌다는 목격담이 들어있다.

전남 나주시민 송모씨는 1995년 5월 31일 천주교 광주정평위에 "5·18 당시 광주로 통학하던 딸을 마중 가던 중 금당산 부근에서 헬기 난사로 사람이 숨진 사실을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5·18 당시 광주대 근처에 살았던 광주시민 서모(당시 28세·여)씨는 "많은 총소리가 났다. 정신 차리고 보니 지붕 천장에 구멍이 뚫려 기왓장 틈으로 하늘이 보였다"며 "벽에도 총알들이 박혀 있었다"고 정평위에 밝혔다.

5·18재단은 무장헬기가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투입됐다는 군 내부자의 증언도 함께 공개했다.

재단에 따르면 그는 5·18 때 육군 1항공여단 31항공단 103항공대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당시 39세)씨로 1995년 5월 15일 서울지방검찰청 926호 검사실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교사 작전 통제를 받았고 5월 22일 광주천을 따라 위협사격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우려해 서면 지시를 요구했고, 결국 사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어 "24일에는 11여단장이 병력 이동 중 산 쪽 폭도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해 출동했다"며 "산 위에 있는 병력이 아군으로 확인돼 그날도 사격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검찰 진술은 A4용지 4쪽 분량으로 자신과 휘하 부대가 운영한 헬기에서 실탄사격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공개한 기록은 헬기 기총소사로 사망한 사람을 목격하고, 지붕이 뚫리는 피해를 봤다는 시민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이사는 "항공대장 이씨의 주장은 헬기사격 명령을 받았으나 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그 자체로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됐고 사격 명령이 전달됐음을 인정하는 내부자의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이 37년간 인정하지 않은 5·18 당시 헬기사격에 대한 기록과 증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 최상층에서 찾아낸 150개의 탄흔 분석 후 "헬기사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인용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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