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원금으로 비자금 조성…희망원 전 총괄신부 사전영장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에 비자금 흘러간 정황 포착, 최근 압수수색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립희망원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18일 지자체 지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다른 용도로 쓴 혐의(횡령)로 희망원 전 총괄신부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온 희망원 비자금이 대구대교구 산하 기관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교구 사목공제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했다.
희망원은 식자재 납품 업체 2곳과 거래 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조직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시설 인건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희망원은 부풀린 시설 운영비를 시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검찰은 이날 아무런 자격이 없는 희망원 생활인에게 간병인 역할을 맡겨 다른 생활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희망원 사무국장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검찰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등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8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1958년에 문을 연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했다. 그 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가 최근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이 시설에는 노숙인, 장애인 등 1천150명이 생활하고 근무하는 직원은 1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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