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공동도급제, 광주·전남 일부 자치단체 '무관심'

입력 2017-01-18 15:22
건설업체 공동도급제, 광주·전남 일부 자치단체 '무관심'

광주시·5개 자치구·영암·신안·완도·담양·목포 '실적 빈약'

전남도·순천·나주·여수·함평·곡성 '양호'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이하 공동도급제)에 대해 광주와 전남 일부 자치단체가 무관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대한 전문건설협회 광주시지회와 전남도지회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2010년부터 공동도급제를 통해 발주한 공사는 총 35건이다.



자치단체별로는 광주시가 33건이고, 서구와 동구가 각 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7건(광주시), 2011년 11건(광주시 10건·동구 1건), 2012년 4건(광주시), 2013년 9건(광주시 8건·서구 1건), 2014년 3건(광주시), 2015년 1건(광주시) 등이다.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전남도와 22개 기초자치단체가 2010년부터 공동도급제를 통해 발주한 공사는 총 231건이다.

자치단체별로는 전남도가 67건이고, 순천 35건, 나주 24건, 여수 22건, 함평 18건, 곡성 13건, 나주 13건, 장성 9건, 광양 9건 등이다.

영암, 신안, 완도, 담양, 무안, 구례는 6년 동안 한 건도 없었고, 목포는 2011년 이후 한 건도 없었다.

광주시지회 관계자는 "광주가 전남에 비해 토목 공사 발주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공동도급제 발주 공사에 인색한 편"이라며 "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마인드에 따라 공동도급제 활성화 여부가 판가름나는데 광주시는 2∼3년 전부터 공동도급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지회 관계자는 "종합건설업체 위주로 발주하는 오랜 관행이 일부 지자체에 남아있다"며 "공동도급제 도입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과 담당공무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 공동도급제를 도입할 수 있다.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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