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가 수업시간에 종교교육을"…강원교육청 감사 확인

입력 2017-01-18 13:51
"초등 교사가 수업시간에 종교교육을"…강원교육청 감사 확인

종교교육 의혹 2개 학교 감사 "징계 수위 결정하겠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교사가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에 대해 교육을 했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이날 "춘천의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지난 17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학부모가 얘기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특정 종교를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된 교육을 해서도 안 된다"며 "이를 어기면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느 종교를 갖든지 자유지만 나의 종교적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다며 "이번 사안을 유야무야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으므로 오늘(18일) 처분심의 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처분심의 대상자는 춘천지역 2개 초등학교, 교사 3명이다.

도 교육청 감사 결과 A 초등학교 교사 2명은 수업시간에 자신의 '간증 동영상'을 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B 초등학교 교사는 '화장실의 귀신을 쫓기 위해 부적을 가지고 다니라'며 아이들에게 부적을 나눠줬다.

도 교육청은 감사 처분을 내리기 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이 어떻게 교내에서 종교교육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강원교육청은 교사가 특정 종교를 대상으로 교육한 것과 관련해 종합적인 지침을 만들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과 같은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할 방침이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을 한다는 의혹은 지난 11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도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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