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사업자가 시민 볼모로 파산 신청"

입력 2017-01-18 13:36
의정부시 "경전철 사업자가 시민 볼모로 파산 신청"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는 18일 경전철 측이 파산을 신청한 것과 관련, "사업자가 운영비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파산 신청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시는 이날 경전철 파산 신청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비판하고 "사업자가 경전철을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시는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자가 조달한 차입금을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해야 하는데도 이를 주무관청의 지원으로 해결하려 했다"며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쉽게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산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부가) 사업 포기때 받는 거액의 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파산 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부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1일 개통된 뒤 승객 수가 예상에 미치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적자가 2천200억원을 기록했다.

애초 하루 7만9천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초기 1만5천명 수준에 불과했고 이후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 무임승차를 시행했는데도 3만5천명에 그쳤다.

승객이 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경전철 대주단(貸主團)은 경전철 측에 사업 포기를 요구하는 이른바 '사업 중도해지권'을 발동했다.

이에 경전철 측은 사업 포기 때 받는 환급금 2천500억원의 90%를 20년간 분할해 매년 145억원 가량을 달라는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시에 제안했고, 시는 이에 50억원+α를 역제안하며 경전철 측과 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결국 경전철 측은 지난 11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6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