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개인정보보호 '구멍'…4억5천만건 용역업체 직원끼리 공유
감사원, 국세정보시스템 활용·보안 실태 감사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세관이 개인정보 4억5천여만건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용역업체 직원끼리 공유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4억9천100만원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우범 여행자 선별관리 등을 위한 '여행자 정보시스템'을 용역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체는 2005년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4억5천200만건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자료공유 서버를 통해 직원끼리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도나 IP정보 등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도 암호화하지 않은 채 비인가 저장매체에 저장·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이 업체 직원들은 자료공유 파일서버, 외장하드 등 8개의 비인가 휴대용 장비를 수시로 반입해 사용하고, 4대의 노트북 PC에 대해서도 별다른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반출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에 대한 보안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용역업체 직원 등의 말만 믿고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 제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특히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관허사업제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무관서에 요구서를 전송하는 기능 등을 개발하지 않았다.
그 결과 3천749개 법인의 대표이사와 1만6천358명의 개인사업자가 8천954억원을 체납하고도 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를 받아 8천419억원을 추가로 체납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감사원이 NTIS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한 결과 총 24명의 납세자가 5억1천2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밖에 국세청에서 금감원이 제출한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 58건의 자료를 NTIS에 등록하지 않아 자금출처 분석 등의 업무에도 활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실제로 7명에 대해 2천1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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