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결정때까지 특검서 대기"

입력 2017-01-17 22:30
수정 2017-01-17 22:34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결정때까지 특검서 대기"

영장심사 결과 빨라야 18일 밤늦게 나올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이 18일 영장심사를 받고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 20분 특검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 심사 후에는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특검사무실에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사무실에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장심사 후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로 갈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특검에서 머무는 것으로 최종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심리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 측에 지원한 자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압박성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경영 공백 우려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을 요청할 전망이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나 자정을 넘어 1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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