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살아야 할 공공임대주택에 연봉 1억 이상 수두룩(종합)
전체의 1.6%가 소득 최상위층…월 소득 430만원 넘는 중산층은 무려 22%
임대주택 혜택에 주거급여 중복 수급받는 가구도…"정기적인 자격심사 필요"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5채 중 1채에는 월평균 소득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연간 소득이 1억2천만원 이상인 소득 10분위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저소득층이 누려야 할 혜택을 뺏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 이상이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 중 소득 6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6만4천원, 연간으로는 5천1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6분위가 전체의 10.12%였고, 7분위(484만8천원) 3.97%, 8분위(556만1천원) 3.68%, 9분위(662만5천원) 2.69%,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973만7천원)가 1.61%로 집계됐다.
연간 소득 1억2천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임대료 이하를 적용받는다. 입주자의 경우 낮은 임대료만큼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주변 임대료 시세가 비싼 도심지역 등의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수혜액은 더 커지게 된다.
보고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격 재심사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입주할 때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한 번 입주를 하게 되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자격 여부를 다시 파악하기 어려워 계속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수요가 먼저 충족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입주자의 소득기준, 가구구성의 변화 등에 대해 정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자격 재심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적절한 탈거조치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문제 중 하나는 이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수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22.9%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었고, 주거급여 수급자 중 46.4%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미 시장임대료 이하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들이 주거급여도 받는 중복수혜는 문제가 있다"면서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정책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총 170만호로 전체 주택의 10.8%를 차지했다.
이중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07만호로 전체 주택의 6.7%, 전체 임대주택의 63%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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