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시범경기 3월 14일 개막…올스타전은 7월15일 라팍에서(종합)

입력 2017-01-17 18:20
KBO 시범경기 3월 14일 개막…올스타전은 7월15일 라팍에서(종합)

음주 운전·도박 적발 즉시 출장금지

KBO, 유명무실한 FA 계약 마감일 폐지…언제든지 계약 'OK'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이대호 기자 = 2017시즌 프로야구가 3월 14일 시범경기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7일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시범경기 일정을 포함한 KBO 야구규약과 리그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KBO리그 정규시즌에 앞서 치러지는 시범경기는 올해 팀당 12경기씩 총 60경기를 거행한다.

지난해까지는 팀당 18경기씩 시범경기를 열었지만, 올해 스프링캠프 시작일이 2월 1일로 늦춰지면서 시범경기 일정도 이에 맞춰 조정됐다.

또한, 올해 올스타전은 2016년 문을 연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 KBO리그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KBO는 품위손상 행위 당사자에게 즉시 출장금지를 내리도록 규정을 바꿨다.

KBO가 지목한 품위손상 행위는 승부조작·도박·음주 운전·성폭행·부정행위 등이다.

여기에 KBO는 유명무실했던 FA 계약 마감일을 폐지했다.

2010년까지 FA를 선언한 선수가 이듬해 1월 15일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그해 리그에서 뛸 수 없었다.

이 규정 때문에 이도형은 현역에서 은퇴했고, 최영필은 2011년을 쉰 이후 2012년 현역으로 복귀해야만 했다.



이후 2013년 규정 개정으로 1월 15일 이후 계약자도 문제없이 뛸 수 있게 됐고, 이번에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FA 선수와 계약한 구단은 계약 다음 날 총재에게 곧바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FA 승인선수로 공시된 뒤 미계약 기간이 3년 지난 뒤에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을 얻게 된다.

또 정규시즌 성적이 같은 복수의 구단이 웨이버 선수 영입을 신청할 경우 전년도 성적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봉 3억원 이상인 선수가 퓨처스리그에 등록할 경우 15일이 지난 뒤부터 감액한다.

외국인 선수에 대한 세부 규정도 바뀌었다.

외국인 선수를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하면 추가 등록(2회 한정)에 포함하기로 했고, 웨이버 마감일인 7월 24일 넘길 경우 8월 15일 추가 등록일까지 신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12월 31일을 재계약 기한으로 정한 것 모두 삭제했다.

국제대회 참가 대표선수 동기부여를 위해 WBC·프리미어 12·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에 따라 보상해주던 FA 등록일수를 성적과 관계없이 소집 기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해외 진출선수에게도 적용되며, 해당 대회에서 병역혜택을 받은 선수만 제외한다.

올해부터 퓨처스리그는 7월과 8월 모든 경기를 16시에 시작하며, 구단은 필요하면 11시와 16시 및 야간 경기로 변경할 수 있다.

4b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