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대학생 학자금대출 완전 무이자' 개정안 발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전히 면제,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여전히 높고 상환원리금 계산은 복리 방식이어서 취업 후 축적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위 의원은 설명했다.
교육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는 2013년 1천201명, 2014년 1만2천563명, 2015년 9천290명이며 지난해에도 11월 현재 1만899명이 취업 후에도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의원은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게 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자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며 "이자를 면제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취업한 뒤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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