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압력' 전 대구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불복 항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동료 시의원 땅 인근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17일 김 전 시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시의원 신분이던 2015년 6월 동료 차모 시의원(불구속 기소) 부탁을 받고 차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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