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술자 법정진술 없어도 檢진술조서 증거채택 가능"(속보)

입력 2017-01-17 14:11
수정 2017-01-17 14:16
헌재 "진술자 법정진술 없어도 檢진술조서 증거채택 가능"(속보)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