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시장 화재 수습 '박차'…"영업 정상화 최우선"

입력 2017-01-17 13:50
여수수산시장 화재 수습 '박차'…"영업 정상화 최우선"

임시판매장 설치·특별교부세 확보·상인 생계지원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지난 15일 화재 피해를 본 여수수산시장의 영업 정상화를 위한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시는 화재 당일 오후부터 경제해양수산국장을 책임자로 하는 현장 대책본부를, 부시장을 중심으로 각 지원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한 시 통합지원본부를 각각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여수시 대책본부는 상인들의 요구사항인 설 명절 대비 임시 판매시설의 설치 장소에 대해 상인 대표들과 조율을 마쳤다.

사업비 1억3천여만원을 긴급 투입해 화재 현장 건너편 배수펌프장 도로와 공터를 활용, 활어·선어·건어물 등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정, 잔해물 처리, 안전진단 등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화재 현장을 찾는 정치권과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현장 감식과 보험 피해 사정이 끝나는 직후 잔해물 처리와 피해복구를 위한 전기 공급 작업도 한전으로부터 약속받았다.

한전은 지난 16일 경찰의 화재감식 동안 옥상에 설치된 배전반 등을 복구해 설 판매용 물품이 보관된 상인들의 냉장고에 전기 공급을 시작했다.

주 시장은 복구 시간 단축을 위해 잔해물 처리가 끝나는 대로 즉시 건물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 5천여만원을 준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특별교부세 20억원 이상을 확보해 수습 과정의 폐기물 처리와 화재로 파손된 아케이드 복구 등 시장 시설 보수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도 여수수산시장 범정부 지원대책 회의를 하고 사고 수습과 상인 지원책을 협의했다.

여수시가 요청한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아케이드 등 공용시설 설치 지원, 무료 법률상담 지원, 현장 심리 상담소 운영 등에 나선다.

상인들의 생활과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생활요금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납부 연장과 감면 검토, 부가세와 국세 신고기한 연장, 7천만원 한도(금리 2.0%)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1년간 납부 유예, 피해상인 자녀 학비 지원, 현역병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도 추진한다.

주 시장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보험사들의 손해사정 기간 단축 문제가 정부 대책에서 빠진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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