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에 추가(종합)
각의, 특정범죄자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된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사강간죄,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사죄 등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재범방지 등을 위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해서도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자발찌 훼손 범죄와 관련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발찌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범죄 예방이나 철도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열차의 제일 앞쪽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도장·피막처리업, 벽지·장판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을 비산 배출 저감 대상 업종으로 추가해 비산 배출 시설의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점검을 받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통영함에 부실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등 6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처리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살처분보상금 부족분 1천686억9천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