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무심천 상류 75㎢ 이르면 내달 규제 해제…공장 설립 가능

입력 2017-01-16 16:46
청주 무심천 상류 75㎢ 이르면 내달 규제 해제…공장 설립 가능

청주시, 환경부에 3개 면·15개 동 경제 규제 해제 요청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 무심천 상류 일대의 공장 설립 제한 규제가 이르면 다음 달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16일 "영운동·수곡동·평촌동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무심천 상류 75㎢에 대한 공장 설립 제한구역 변경 고시를 지난 2일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3개 동이 포함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작년 12월 30일자로 해제됐다. 무심천 물을 정수하는 영운·지북정수장이 폐쇄되고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는 새로운 지북정수장이 작년 5월 준공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일대 주민들은 2010년 5월 수도법에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조항이 추가된 이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환경부가 이 일대를 공장 설립 제한구역에서 해제하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설립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가덕·남일 등 3개 면과 금천·영운·용암 등 15개 동 75㎢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다음 달에는 이 일대 공장 설립 제한 규제가 풀릴 수 있다"며 "재산권 행사가 손쉬워지면서 지역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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