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GO, 洪주민소환 허위서명 구속 학부모 석방 촉구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 2명을 석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내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모인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6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 학부모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홍 지사 주민소환은 국민주권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소환법'과 행정편의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과 해석 때문이었다"며 "학부모 2명이 이 법으로 인해 차디찬 감옥에 있는 현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기관으로서 양심이 있는 선관위라면 지금 당장 법원에 구속된 학부모 석방을 요청해야 한다"며 "우리는 양심과 도덕에 부끄러움이 없기에 구속적부심과 보석신청 등 학부모들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 위조를 지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당시 수임인 이모(44·여) 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 지인들에게 읍·면·동별로 구분되지 않은 서명부를 준 뒤 서명을 옮겨적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의 경우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명부 한 장에는 주소가 읍·면·동(행정동) 단위까지 같은 시민 서명만 담아야 한다는 의미다.
경찰은 서명을 옮겨적은 행위 자체가 사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경찰 과잉 수사'라고 반발하며 9일째 경남경찰청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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