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단카방'에 훈육관 의무초대 방침은 사생활침해"(종합)

입력 2017-01-16 17:31
"육사 '단카방'에 훈육관 의무초대 방침은 사생활침해"(종합)

인권위, 육군사관학교장에게 개선 권고…육군 "지난해 이미 방침 수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사관생도 3명 이상이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할 때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한 육군사관학교의 내부 방침은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이와 같은 방침이 인권 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육군사관학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단체 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도록 한 것은 헌법 17조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육사 측은 타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단체 대화방 운영을 지양하고 생도들이 건전하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어겼을 경우 징계 등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관생도들과 면담 결과 훈육관이 "단체 대화방에 나를 초대하라. 이를 위반할 경우 지시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고 육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생도들이 장차 일선 부대에서 선진 병영문화를 선도할 자원임을 고려해 더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육군사관학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육군은 "육사는 인권위 권고 이전인 지난해 8월 관련 내부 방침을 수정했다"며 "이번 인권위 권고에 따라 육사는 앞으로 생도의 사생활 존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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