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총수로는 역대 첫 구속영장

입력 2017-01-16 17:00
수정 2017-01-16 17:17
이재용, 삼성 총수로는 역대 첫 구속영장

1966년 한비사건때 이병철 창업주 대신 차남 이창희 구속

2008년 비자금 특검때 이건희 회장 불구속ㆍ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이번 박영수 특검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역대 삼성그룹 총수에 대해서는 첫번째 사례다.

1938년 삼성상회로 출발한 삼성그룹은 창업 79년을 거치는 동안 여러 번 검찰수사에 휘말렸다.

그러나 창업주이자 초대 회장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3대에 걸쳐 단 한번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었다.

이병철 창업주의 경우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가까스로 구속은 면했다.

한국비료는 삼성의 계열사 중 하나인 비료 제조업체로, 1964년 설립됐다.

하지만 이 회사는 1966년 사카린 약 55t을 건축 자재라고 속여 밀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의 분노를 샀다.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이었다. 사카린은 인공 감미료의 일종으로,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이 없다.

당시 이병철 전 회장의 차남으로 밀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국회에서는 이병철 전 회장도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회오리에서 벗어났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도 많은 의혹과 소문에 시달렸지만 구속된 일은 없었다.

이 회장은 1995년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때 검찰에 소환됐지만 집행유예로 끝났다.

더 큰 위기는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발족해 삼성 비자금과 불법적 경영권 승계 사건을 수사할 때다.

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특검팀에 소환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으로 피의자로 수사기관에 소환됐다. 하지만 당시 이 부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넘어갔다.

조준웅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불구속 처리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셈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실제 구속되는 첫 삼성그룹 총수로도 기록된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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