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성추행' 교사 파면·해임…울산교육청, 중징계

입력 2017-01-16 15:51
'조건만남·성추행' 교사 파면·해임…울산교육청, 중징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여중생과 조건만남, 버스승객 추행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들이 파면이나 해임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여중생과 속칭 '조건만남'을 한 초등교사 A씨를 파면하고, 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다른 초등교사 B씨를 해임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인근 도시의 중학생 B양과 조건만남을 했다.

이런 사실은 지적장애 3급인 B양이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가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10월 출근 시간 사람이 많이 탄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개월 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파면과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되면 5년 이상, 해임되면 3년 이상 교사로 재취업할 수 없고 파면 시 퇴직금 등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잇단 성비위 사건 등이 불거지자 새해 들어 음주 운전, 성범죄,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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