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속행공판…"불법 선거운동" vs "통상적 얼굴 알리기"
(제천=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에 대한 속행공판이 1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 의원 쪽과 검찰의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권 의원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에 맞서 권 의원 쪽은 지역 활동이 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통상적 수준의 얼굴 알리기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검찰은 "권 피고인이 상향식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 대비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자격을 얻는 책임당원을 모집했다"고 밝혔지만, 변호인 쪽은 "당원 모집이 권 의원과 상관없이 이뤄졌다"고 맞받았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권 의원 선거사무장을 맡은 김꽃임 제천시의원은 권 의원 측 증인으로 나서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았지만 권 의원의 출마에 대비한 게 아니었다. 당시는 송광호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되지 않아 누가 출마할지조차 불확실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권 의원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게 맞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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