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새누리당 총선 후보 선대위 간부에 '집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징역 1년, 황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제20대 총선 당시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던 김씨는 양 후보가 재산 문제로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자 4월 5일 종합상황실장이던 황씨에게 경쟁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의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논평을 내도록 지시했다.
새누리당 제주시 갑 선대위는 논평을 통해 강 후보가 서울 서초구에 연립주택(237㎡)과 용산구 보광동에 아파트(106㎡) 등을 소유하고 있고, 강 후보의 배우자도 강남구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같은 달 9일에도 성명을 내 강 후보의 자녀가 2억원 규모의 현물을 투입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확인 결과 강 후보의 자녀가 2005년부터 당시까지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받은 월급을 적금한 예탁금이었고, 강 후보의 배우자 소유로 지목됐던 아파트 역시 다른 사람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논평이 보도되면서 상대 후보자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뤄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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