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벌총수 영장 1호' 이재용, 혐의는 '430억 뇌물'(종합)

입력 2017-01-16 14:42
수정 2017-01-16 15:15
특검 '재벌총수 영장 1호' 이재용, 혐의는 '430억 뇌물'(종합)

뇌물 액수 일부 횡령·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재벌 총수 중 가장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하고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을 하고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뇌물공여 혐의 액수는 약속한 부분을 포함해 약 430억원이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와 삼성이 우리 돈으로 200억원대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송금했다.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도 포함됐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뇌물을 수수한 당사자로는 최씨를 영장에 적시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이익공유 관계에 대해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뇌물공여의 경우 단순 뇌물공여와 제3자를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 기준으로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모두가 공소사실에 포함된다"면서 "두 부분이 공존하지만, 어느 부분이 해당하는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회사 자금을 이용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뇌물 혐의의 일부 금액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백하면 형의 감경·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국회에서 안건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 유효하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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