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분사, 정리해고 절차 아니다"…법원, 노조 가처분 기각
울산지법, '희망퇴직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인사 불이익 주려는 것 아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사 구조조정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전출명령 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회사의 분사 구조조정에 의한 전출명령이나 희망퇴직 모집이) 자의적이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조는 "회사는 분사를 이유로 설비지원, 중기 운전(크레인, 지게차, 신호수 등), 그린에너지사업부, 로봇사업부, 통합서비스 사업부 조합원에 대한 전직동의, 전출명령, 직무역량 향상교육, 자택근무 명령, 희망퇴직 모집 등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설비지원과 생산지원, 터보 기계·그린에너지·로봇분야 일부 사업을 분사하고, 설비지원과 생산지원 분야는 현대중공업 모스 주식회사를 설립해 전문회사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전직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회사의 인사 조처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회사 분사계획에 대해 조합원 정리해고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전직 등이 직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점,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퇴사 강요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노조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사계획 등이 자의적이라거나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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