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자본 개발 제주 무수천 유원지 리조트 공사 '잡음'
불법 신축 고발·원도급-하도급 손해배상 수십억 소송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유원지 지구로 지정된 지 30년 가까이 돼서야 착공한 제주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이 공사 과정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행사인 제주중국성개발이 설계 변경 허가 없이 콘도미니엄 일부를 불법 신축해 고발당하는가 하면 공사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손해배상과 고소전을 벌이고 있다.
16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해 말 해안동 무수천 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시행사인 제주중국성개발이 콘도 3개 동을 불법 신축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주중국성개발은 1단계 사업으로 콘도 127개 동을 건설키로 했다.
제주시는 설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1필지 2천여㎡에 3개 동이 추가로 신축돼 허가사항 변경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중국성개발 관계자는 "애초에 용지 매입이 늦어졌던 1필지에 대해 불가피하게 먼저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중국성개발은 지난해 12월 22일 변경 신청을 제주시에 제출, 제주시의 허가가 나기까지 불법 신축된 3개 동에 대한 공사를 중단했다.
경찰은 또 블랙파인리조트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업체 A사가 원도급 업체 B사를 사기 및 부당이득 혐의로 고소, 수사 중이다.
A사는 B사가 애초부터 불공정 계약을 요구해 피해가 크다며 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낸 상태다.
이에 B사는 공사 지연과 대금 대납 등을 들어 A사에 대해 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맞소송했다.
업체 간 소송전에다 제주중국성개발의 자금난에 겹치면서 지역 업체 20여곳이 자재와 장비, 노무비 12원 중 7억6천여만원을 정산받지 못해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인근 식당과 빵 대리점에도 외상값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밀려 지역 영세 업체가 오히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무수천 유원지는 해안동 일대 45만1천146㎡에 총사업비 2천627억원을 투자해 올해 안으로 콘도와 테마상가, 힐링센터, 전시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수천 유원지는 1986년 6월 유원지 지구로 지정됐으며, 1995년 첫 사업자의 개발 사업이 실패한 데 이어 2002년과 2007년까지 3개 사업자가 손을 댔다가 모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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