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브로커 대응은 이렇게" 특허청 '가이드북' 발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화장품 전문기업 M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자사 상표권이 중국에서 무단 선점당했다는 사실을 작년 11월 통보받았다.
다행히 M사의 한국출원 후 6개월 이내에 발견돼 국내 출원일 소급적용이 가능했고, 신속하게 중국에 상표를 출원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특허청은 이런 피해사례를 모아 '중국 상표보호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중국 상표브로커 예방과 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발간된 가이드북은 중국 상표브로커의 피해유형, 빼앗긴 상표를 찾아오는 방법,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중국 상표법과 최근 법 개정 사항 등 어려운 법률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했다.
가이드북은 해외 상표브로커로부터 피해를 겪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하고, 지역 지식재산센터, KOTRA, 무역협회, 산업단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 확산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북 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www.kipo.go.kr, www.ip-navi.or.kr)에서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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