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1월 셋째주 탄핵심판 증인신문 일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양측 대리인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헌재가 주 2∼3회 증인신문기일을 정해 강행군 중인 가운데 이미 19일까지 기일이 지정된 만큼 추가로 이뤄지는 증인신문은 23일 이후로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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