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취직한 20대 청년실업자 구속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1억원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20대 취업준비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5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강모(24), 박모(26·여)씨 2명을 구속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148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1억원을 인출해 수수료를 받고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청년실업자들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기본급과 인출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대출채무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정된 변호사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 입출금 카드를 만들게 해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송금 계좌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등은 범죄에 연루된 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미뤄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지하고 동참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총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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