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영업자 주택대출 70%, 집값 하락땐 '시한폭탄'
자영업자 주택대출 70%가 LTV 70% 초과 '고위험'
LTV 대출규제 벗어난 '사각지대'…1년 새 대출 규모 25% 급증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약 70%가 담보인정비율(LTV)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LTV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집값 하락과 함께 부실해질 수 있는 고위험 대출로 분류된다. 경기 침체 때 자영업자의 제2금융권 대출부터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조3천996억원이었다. 1년 전(2조7천269억원)과 비교해 24.7% 급증했다.
이 중 LTV가 70%를 넘어서는 대출규모는 지난해 9월 말 2조2천848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67.2%를 차지했다.
LTV 70% 초과 대출이 이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영업자 주택대출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LTV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산정한 주택 담보 가치의 일정 비율 이하까지만 대출해주도록 한 규제다.
부동산시장 하락기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돼 전체 금융권으로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기관이 담보 처분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LTV 비율이 높은 대출은 '시한폭탄'이 된다.
가계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제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LTV 7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LTV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 주담대는 '가계대출'이 아닌 '기업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은 대출 심사를 할 때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보다는 연 매출 등 사업성과 연체 이력을 따져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
문제는 자영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주로 생활자금 용도로 쓰여 가계부채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기업대출 중 자영업자 대출로 분류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300조5천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1천295조8천억원)의 23.2%를 차지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추가로 받은 규모도 164조원에 이른다.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의 85.6%가 은행에 몰려있고, 나머지 14.4%가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이지만 비은행권 대출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2014년 9월 5조3천억원에서 2015년 9월 6조원으로 13.2% 증가했다. 작년 9월 말 대출규모는 7조3천억원으로 1년간 21.6% 늘어 증가폭이 커졌다.
은행권의 LTV 70% 초과 고위험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기업평가[034950]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국내 12개 시중은행의 LTV 70% 초과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의 3.3%로, 6개월 새 0.7%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LTV가 70%로 제한돼 있는데도 고위험 대출이 증가한 것은 규제 밖에 있는 자영업자 주담대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 대출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11·3 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 고위험 주담대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발표한 '2016년 3분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 보고서에서 "특히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별도 LTV 규제가 없어 부동산 가격 하락 때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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