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거래 바로 알기' 공관원이 쓴 中토지제도 해설서

입력 2017-01-15 10:03
'중국 부동산거래 바로 알기' 공관원이 쓴 中토지제도 해설서

선양영사관 박종상 전문연구원…'중국 토지법 이얼싼'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공유토지제도(共有土地制度)를 바탕으로 한국과 전혀 다른 부동산 체제를 형성했습니다. 한국 기업인의 중국 내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중국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국 토지법 박사이면서 주 선양(瀋陽) 대한민국총영사관에 근무하는 박종상(44) 전문연구원이 중국 토지 소유권 해설과 한국 기업의 토지분규 사례를 다룬 'CEO들이 챙겨보는 중국 토지법 이얼싼'(학자원)을 출간했다.

3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한·중 토지제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부동산거래 때 유의할 점을 설명했다.

또 중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분규와 그와 관련된 기업 간 민사 논쟁을 사례별로 분석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소유권과 토지관리제도의 바탕인 물권법(物權法)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에선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개인·기업에 최장 70년간 임대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며 "아파트 매입 때 '방지산권증'(房地産權證·부동산권리증)과 함께 국유토지사용권증을 취득해야 법률적 최종등기가 끝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FTA를 계기로 한국 기업의 중국 토지소유·활용이 증가하는 만큼 토지·부동산으로 인한 분규가 늘고 있으며 중국법률에 대한 기업인의 이해와 부동산 활용 깊이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이 책을 통해 한국 기업인이 중국 사회주의 토지소유 구조와 법률적 이해를 높여 부동산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규를 대처,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선양총영사관에서 10년간 근무한 박 연구원은 랴오닝(遼寧)대 법학대학원에서 2015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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